글번호
1144611

[공지] 학위 과정 외국인유학생 법정교육 의무 수강 알림 (미수강시 2025. 4. 1. 부터 포털 접속 및 증명서 발급 불가)

작성자
국제대학 행정실
조회수
48
등록일
2025.02.26
수정일
2025.02.26

한국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모든 외국인 학위 과정 유학생은 

한국 법령의 이해 법정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합니다.


붙임의 수강방법을 보고 ,


외부 교육사이트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한 후 강의를 들어주세요


ID는 반드시 학생의 학번을 사용하고

닉네임은 학생의 여권상 이름을 써주세요

그래야 수료 처리가 됩니다. 


수강 기간은 2025. 3. 31. 까지이며, 이 기간까지 수강을 안하면 학교 포털사이트 등 모든 전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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