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145028
2025학년도 1학기 법정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 안내
- 작성자
- KU융합과학기술원 행정실
- 조회수
- 86
- 등록일
- 2025.02.27
- 수정일
- 2025.02.27
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2. 위 법률에 따라 "2025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법정 연구실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내 법정 안전교육을 필히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이ㆍ공계 연구실책임자(교수)
- 이ㆍ공계 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원, 연구보조원
나. 교육기간: 2025. 3. 4.(화) ~ 4. 30.(수) / 2개월간
다. 주소: http://safety.konkuk.ac.kr
1) 본교 홈페이지 메인화면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주요서비스)
2) 건국대학교 ecampus 메인화면 하단 '법정 연구실안전교육'
3) 모바일(핸드폰)을 통한 온라인 교육 이수 가능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접속)
라. 교육시간: 학기당 의무 이수시간 6시간 (6과목)
1) 정기교육의 경우 필수교육 2과목 + 선택교육 4과목 = 6과목 이수
2) 이수 후 반드시 평가 실시, 60점 이상 시 Pass
3) 연구실안전교육 이수증 출력가능(연구실 출입 인원의 경우 출력 후 연구실비치)
마. 기타사항
1) 학부생 안전교육 미 이수자는 기말고사 성적열람 접근이 금지 됨 (특별히 유의바람)
2)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 대상으로 한 집체교육의 경우 별도 안내(3. 13.(목) 예정)
3) 연구실을 출입하는 수료생, 졸업생 등의 경우 안전관리시스템에 별도 회원가입 후 교육이수 가능
* 재학생이 아닌 경우! 학기별 자동으로 아이디가 연동정지, 안전관리팀으로 유선 및 공문으로 사용 신청하면 안전관리팀에서 정상 처리후 교육진행 / 교육 미이수 시 보험가입 혜택없음
4) 안전교육 미이수자(연구실책임자ㆍ대학원생ㆍ연구원 등)는 연구실 출입 제한 예정
5)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제출 시 연구실안전법 교육 이수 처리 가능
바. 담당자: 신부경(02-450-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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