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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4484

[국가근로] 2025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선발자 관련 안내

작성자
장학복지팀
조회수
1857
등록일
2025.02.25
수정일
2025.02.25

국가근로장학생 선발자 관련 안내

 

2025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 활동기간

  - 2025. 3. 4.() ~ 8. 31.()

 

근로 가능 시간

  - [1일 최대] 8시간

  - [1주 최대] 학기 중 20시간, 방학 중 40시간

  - 월 최대 45시간

  - [학기 최대] 640시간

  - 수업시간, 현장실습시간, 일시적인 공강 및 휴강, 식사시간 중 근로 불가

  - 학적 상태가 재학에서 휴학, 자퇴, 졸업 등으로 변동 시 근로 불가
    (학적 상태 변동 예정자는 반드시 대학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하여야 함)

  - 부정근로 적발 시 최대 2년간 참여 제한

 

근로장학금 시급

  - 교내근로: 10,030

  - 교외근로: 12,430

 

(중요) 첨부파일 내용 확인하여 아래 작업을 모두 완료하여야 출근부 작성 가능

★★★(p.14 ~ p.16) 서약서 제출 및 사이버 O.T 수강

★★★(p.17 ~ p.19) 학업시간표 등록

★★★(p.20 ~ p.22) 업무스케줄 작성: 2025. 3. 1.부터 입력 가능

★★★(p.23 ~ p.25) 사전교육 이수보고서 작성 및 제출: 근로 시작일에 제출

 

(p.26 ~ p.33) 출근부 입력

  - 출퇴근 전후 즉시 입력해야 함(당일 이후 출근부 입력 불가)

  - 학업시간표와 겹치는 시간에 출근부 입력 불가

  - 출근부 미입력, 오입력 등으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근로지 담당자에게 수정 요청

  - 월별 총 근로시간 합계는 30분 단위로 인정됨
    (예시: 3월 출근부의 총 근로시간 합계가 20시간 43분일 경우, 20시간 30분으로 인정됨)

 

(p.35) 근로기관 상호평가

  - 근로기관근로장학생 간 상호평가 필요

  - 1차 평가: 1시간 이상 근로 시부터 평가 가능, 40시간 초과 시 1차 평가 필수

  - 2차 평가: 140시간 이상 근로 시부터 평가 가능, 160시간 초과 시 2차 평가 필수

  - 근로기관 평가를 하지 않을 경우 출근부 입력 불가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290

  - 건국대학교 장학복지팀: 02-450-321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