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36647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연구계획 심의 관련 안내

작성자
최재호
조회수
36
등록일
2024.10.08
수정일
2024.10.08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연구계획 심의 관련 안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연구계획 심의 관련 안내드립니다.
건국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건국대학교 소속 모든 연구자는 법령이 정한 연구(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배아줄기세포주)를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연구계획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연구계획 심의는 통상 완료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되며 원칙적으로 선착순으로 처리됩니다. 

학기 시작인 3월과 9월에는 특히 심의 신청 건이 급증하여 심의에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오니 

이 기간을 피해 본인의 연구개시 일정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심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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