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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4972
2025학년도 1학기 수강정정 및 초과과목 신청 기간·방법 안내
- 작성자
- 수의과대학 행정실
- 조회수
- 302
- 등록일
- 2025.02.27
- 수정일
- 2025.02.27
교무처 학사팀에서는 2025학년도 1학기 수강정정 및 초과과목 신청 기간·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대학에서는 기간 내 수강정정 및 초과과목 신청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교강사와 학생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강정정 및 초과과목 신청/승인 기간: 3. 4.(화) 09:30 ~ 3. 8.(토) 17:00 ※ 초과과목 신청의 경우 위 기한 내 교강사의 승인 및 시스템 입력까지 완료되어야 함. 2. 수강정정 및 초과과목 신청·처리 절차 및 방법 가. 수강인원 여석이 존재하는 경우: 수강신청 시스템을 통해 직접 수강신청 가능 나. 수강인원 초과 교과목의 경우 1) 서울권역e러닝 교과목: 추가 요청 불가 2) 위 교과목을 제외한 경우 가) 학생 ① 수강신청 초과과목을 추가 수강신청 하고자 하는 학생은 붙임 2 '수강인원 초과 교과목 추가 수강신청 요청서'를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 첫 수업시간(수강정정기간 내)에 담당 교강사에게 요청서 직접 제출 원칙 ※ 단, 첫 주차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등 직접 제출이 불가한 교과목의 경우, 강의계획서 상의 교강사 이메일로 제출 ② 최대 수강한도학점만큼 이미 수강신청한 학생은 담당 교강사로부터 추가 수강 신청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수강신청할 학점만큼 기 수강신청 교과목을 삭제하여 담당 교강사가 추가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③ 학생은 위 기한 내 본인이 요청한 교과목의 정상 입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나) 교과목 담당 교강사(※ 추가 수강신청 입력만 가능) ① 학생으로부터 접수한 '수강인원 초과 교과목 추가 수강신청 요청서'를 확인 후,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추가 입력(입력 방법은 붙임 1 참조) ※ 시스템 미입력 시 해당 학생의 성적 입력이 불가하므로 기간 내 입력 필수 ② '수강인원 초과 교과목 추가 수강신청 요청서'는 학기말 성적처리 종료 시점까지 담당 교강사가 보관하여야 함 ※ 기존 출력한 출석부에 추가 수강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의 명단을 수기로 기록 하였어도 종합정보시스템에 미입력 시 성적 입력이 불가하므로, 해당 학생의 수강신청 입력 후 출석부를 새로 출력하여 대조 요망 3. 수강신청 관련 민원 대표사례 가. 수강신청이 되지 않았으나 수강신청 완료로 오인하여 과목 수강 나. 수강신청 내역이 삭제되지 않았으나, 삭제 완료로 오인하여 과목 미수강 다. 교강사의 입력 누락으로 인한 수강미신청 라. 교강사의 추가 입력기간 착오 4. 기타 협조 요청 사항 가. 안내 대상 학과 : 편입생에게 지정교양 교과목을 지정한 학과 나. 안내사항 1) 편입생은 지교 교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지정한 후 후수 전공과목의 직접 수강신청이 불가함. 단, 교과목 담당 교강사는 선수과목 지정과 별도로 해당 학생 수강신청 가능. 2) 선수과목 지정해제 관련 문의: 학사팀 교육과정담당자(내선 : 3427) 문의 5. 참고: 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학사)-'수강정정 및 초과과목 신청 기간 및 방법' 안내문(전체 수강신청 종류 이후 게시 예정)
붙임 1. 2025학년도 1학기 학부 수강정정 및 초과과목 신청 방법 안내문 1부. 2. 수강인원 초과 교과목 추가 수강신청 요청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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